![[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2-0036/image-65685d8b-7e0c-4e4a-b778-8edcef984d23.jpeg)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국내로 이주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맡는 공무원들이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가 사회안전망에 벗어나 있다고 인식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11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지역체류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 연구: 미등록 체류아동 사회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소속 공무원 81.8%가 ‘미등록 이주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 27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로, 기관 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 92%, 중앙부처 82.1%, 기초자치단체 80.5% 순이었다.
보고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체류자격에 의해 자신의 체류자격이 결정돼 미등록이라는 사유로 출생부터 교육까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정의했다.
한국에는 약 196만명의 외국인이 체류 중이며 그 중 많은 수가 미등록 이주민이다. 보고서는 지난 2021년 기준 미등록 이주아동 수는 약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공무원들이 꼽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치안 서비스’(86.9%·복수응답)였다. 그다음으로는 ▲보육·교육 75.9% ▲건강·의료 75.5% ▲생활 서비스 73.4%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 영등포구보건소분소에서 한 외국인이 백신접종을 하기 위해 예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2-0036/image-5fb1f586-3bd8-4331-87ae-7310dca320e9.jpeg)
응답자의 대부분은(95.6%)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83.2%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각 기간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응답률은 각각 69%와 71.9%였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인식에 관한 문항에서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됐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 간 명확한 업무 지침 부재 86.5% ▲협력 전담 인력 부족 86.5% ▲협력 예산 부족 83.2% 등 순이었다.
미등록 이주아동과 관련한 법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도 75.9%였으며, 관련 업무처리 절차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9.9%였다.
외국인 및 체류 아동 관련 인권 교육을 이수한 이들은 19.7%에 불과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경우 15.8%만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일수록 인권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들은 단지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밀집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