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보고회’ 모습.(사진=창원시)](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60/image-16e5d597-5886-4837-b357-4912241821fd.jpeg)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을 대상액 274억원의 70%인 192억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마산합포구는 지난 7일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 주재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 부서장과 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사업별 공정과 집행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부진 요소를 신속히 개선하고, 선금∙선고지 지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시설직이 없는 동은 필요시 구청 안전건설과에 설계 검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신속집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신속집행 관리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37개 예산 통계목이며, 신속집행 대상 주요 항목으로는 △재료비 △민간위탁금 △시설비∙감리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이 포함된다.
박동진 구청장은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주민 편익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분기별 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한 계획과 관리로 집행의 속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산합포구는 신속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마산합포구청 전경.(뉴스프리존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60/image-82f45e63-1fc4-450e-be84-2cc11ffe83e3.jpeg)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마산합포구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해,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마산합포구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 2077명에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활동에서는 자동차세 1회 체납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2회 이상 체납 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와 필수적인 영업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 분할 납부를 하면 번호판 영치 유예 등 시민 중심의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정우영 세무과장은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은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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