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179/image-6c34d451-c9b3-4594-bcd1-f79e16a01caf.jpeg)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11일 국회 측 대리인단이 “피청구인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의 증인신문절차로 충분하다”며 신속한 변론 종결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이광범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에게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 부정 선거 음모론 등 허황된 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그대로 화면에 담아 전 국민에게 중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피청구인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방어권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이)내란 프레임을 짜서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한다”고 했으며 “심판정 밖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를 해체하고, 헌법재판소를 깨부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헌재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179/image-568894da-8e44-40c6-b7e1-71c224683aae.jpeg)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사실확정이 필요 없고, 피청구인의 행위는 직접적 헌법 위배이기 때문에 위배의 중대성조차 명백한 경우”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실 확정부터 쟁점이었고 헌법과 법률 위배가 심리 대상이었던 것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특정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금지된 행위가 대상이었고, 수사기관에 의한 직접 조사조차 있기 전이었다”고 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국회측 김이수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자신의 정치력 부재를 극약처방으로 해결하려고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많은 국민들이 영상매체로 지켜보는 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무덤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며 “탄핵을 초래한 사람이 이제는 지푸라기도 잡는 식의 탄핵공작설까지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는 행태”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여섯 번의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의 위헌 위법성뿐만 아니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행위의 위헌 위법성 또한 충분히 드러났다고 보인다”며 “하루라도 빨리 내려지는 파면결정이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정상화시키는 첩경”이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해 이번주 두 차례 변론을 마치면 여덟 차례의 예정된 변론기일을 끝낸다. 헌재가 추가 기일 지정을 하지 않으면 변론이 종결되는데, 종결 여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지지층 일각에서는 변론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헌재는 1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신문한다. 마지막 변론기일인 오는 13일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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