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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있다” 충격 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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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안건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고, 일부 수정을 거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이 안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시민단체와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전원위에서 위원들은 날카롭게 충돌했다.

찬성 입장인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이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은 국내는 물론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라고 했고, 이한별 비상임위원은 “계엄이 타당하다고 평가할 생각은 없지만, 인권위는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이고 법치주의와 인권이 수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안건 상정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인권위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인권에 관계되는 것을 (권고) 해야지, 정치적으로 관계되는 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고, 원민경 비상임위원은 “탄핵 심리 결론이 나기 전인데, (인권위) 주문 도출 과정은 계엄 옹호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전원위는 찬반 대립으로 공전했지만, 당초 안건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철회한 강정혜 비상임위원이 가세하면서 속도를 냈다.

강 위원은 “주문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몇몇 문장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찬성 측이 이에 동조하면서 거수투표가 이뤄졌다.

안창호 위원장은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권고 및 탄핵소추 남용하지 않을 것 권고’,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현재 해석 중인 다른 사건에 합쳐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을 권고’ 등 안건을 쪼개 투표를 진행했다.

이들 안건은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 이한별 비상임위원 등 4명만 찬성해 부결됐다.

그러나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 준하는 엄격한 직무조사 실시 등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 준수 및 법리 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할 것’의 안건은 안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안건에 반대한 남규선 상임위원, 원민경, 김용직, 소라미 비상임위원 등 4명은 17일 낮 12시까지 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인권위의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이 이뤄진다.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안건에서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장(권한 대행)에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할 것 등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또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와 관련,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수할 것,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함으로써 불구속수사 원칙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 위원장은 표결 전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는 게 아니라 심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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