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고사하고 직장협의회조차 설립이 금지돼 있는 4만 6000여 군무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전국단위 모임이 만들어졌다.
군무원들이 전국 모임체를 만든 국군 창설 이후 77년 만에 최초다.
전국군무원연대(대표·허병구·군무원연대)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창립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군무원연대는 이날 발족을 계기로 군무원 처우개선과 그동안 존재했던 차별을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군무원은 1948년 국군 창설과 함께 ‘문관’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특정직국가공무원이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형법과 군인 복무 관련법 등을 적용받으니 ‘반군반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구가 줄면서 군 충원에 어려움을 생기자 군무원이 군인과 같이 당직을 서는 것은 물론 전투원 역할도 떠넘긴다는 게 군무원연대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9년에는 군무원들이 강제로 유격훈련을 받는가 하면 그 이듬해부터는 여러 부대에서 군무원이 당직이나 위병소 근무에 투입했다.
해병대에서는 상륙전과 해상돌력훈련 등을 받기도 했고, 육군에서는 군무원을 대상으로 법상 금지된 실사격훈련도 실시했다..
12·3 비상계엄 때에는 군인이 아니었지만, 비상소집 대상이 됐다.
이런 편법과 차별로 인한 불만이 쌓이면서 이날 군무원연대가 태동한 것이다.
군무원연대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일손이 모자라면 군인의 임무를 대신하고, 군인처럼 행동하길 요구받는다. 그러나 처우와 복지 문제는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수긍하길 요구받는다”고 강조했다.
군무원연대에 따르면 5년 이내 입직자 가운데 전체의 50%인 3000여 명이 스스로 직장을 떠났다.
하지만, 불만이 많아도 직장협의회나 노조를 구성할 수도 없는 게 군무원이다. 기밀이나 보안 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6월 일부 군무원을 중심으로 처우개선과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됐고, 금세 5만명을 채웠다.
청원이 성사됐지만, 이후에도 처우나 제도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청원 주도자는 군사기밀 누설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런 이유로 군무원연대는 노조나 직협이 아닌 시민단체로 출발했다.
하지만, 군무원연대는 “2023년 5만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군무원 처우 문제를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다”고 밝혀 시민단체 역할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어 “군무원을 시작으로 군의 모든 구성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국방 문민화 개혁의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립선포식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위원장,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참석, 연대 발언으로 힘을 보탰다.
임태훈 소장은 “군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시작에 군의 주축인 군무원과 군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 건설이 있을 것이다. 군인권센터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수 위원장은 “오늘의 전국군무원연대가 이후 직장협의회, 노동조합으로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그 역사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중배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으로서 보장된 기본권리가 군무원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처우가 개선되도록 공무원노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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