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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사퇴·부장 항의에…‘언론노조 한겨레 비판’ 기사 논란 끝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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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미디어오늘
▲한겨레신문. ⓒ미디어오늘

한겨레가 당초 보도를 막았던 언론노조의 자사 비판 성명 기사를 팀장 보직사퇴와 부장의 항의 끝에 뒤늦게 출고했다. 최우성 한겨레 대표이사는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대응에 대한 안팎의 비판에 “사규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다하고 있다”며 사내 문제제기 자제를 요청했다.

한겨레는 지난 9일 「언론노조 “한겨레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 사건 결정 되짚어봐야”」 기사를 온라인 출고했다. 한겨레 뉴스룸국 여론미디어팀이 작성한 「언론노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두둔, 민주주의 지켜온 그 한겨레 맞나”」 기사가 사흘 만에 보도된 것이다. 최종본에선 제목이 바뀌고, 회사의 “고용노동부의 심의 뒤 회신이 오면 이를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하고 필요한 후속 조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이 추가 반영됐다.

보도는 여론미디어팀의 보직 사퇴와 여론미디어부장의 출고 거부에 대한 항의 끝에 이뤄졌다. 출고 뒤에도 최성진 팀장의 사퇴는 지속되고 있다.

앞서 언론노조는 ‘진보언론 한겨레의 조직 민주주의는 안녕한가’ 제목의 성명을 내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측이 되레 가해 간부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두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노사공동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이 부국장에 한해 ‘사내외 분란’ 등을 이유로 견책 징계한 사건을 지적했다. 한겨레 여론미디어팀은 성명이 나온 6일 이 내용을 담은 스트레이트 기사를 작성했으나, 당일과 이튿날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보류’ 결정을 받았다.

▲지난 6일 한겨레 여론미디어팀이 발제 보고를 거쳐 작성했으나 출고가 보류된 원 기사 초안 원문
▲지난 6일 한겨레 여론미디어팀이 발제 보고를 거쳐 작성했으나 출고가 보류된 원 기사 초안 원문

이에 최성진 여론미디어팀장은 7일 “한겨레는 편집과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삼아왔다. 국장단이 거듭 ‘회사의 입장’을 기사 보류의 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장단의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이틀 뒤 9일 아침 정세라 여론미디어부장은 “발제자에게 아무런 기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류 통보를 했다는 점에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발제 기사 논의는 더이상 오래 끌 일이 아니며, 게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는 이날 저녁 출고됐다.

최우성 대표이사(사장)은 9일 사내 전체메일로 사내 문제제기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최 사장은 “신고자가 겪은 고통에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한 뒤 “신고자와 피신고자 간의 주장이 갈리고 있으며, 노사공동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판단이 다르고,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생각의 차이가 크다”고 했다.

최 사장은 “고용노동부의 회신이 올 예정이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 한겨레 전체와 구성원 상호 간에 상처를 더하는 일을 자제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회신이 오면 이를 토대로 종합 판단을 하고 필요한 후속 조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최 사장 입장을 놓고 한겨레 우리사주조합은 10일 “침묵은 몰락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며 비판 입장을 냈다. 한겨레 주식의 12%가량을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절차를 다시 밟으라.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요구한다면 법무법인에 질의한 내용과 자문받은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최 사장 공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 비상대책위원회가 피해를 신고한 구성원의 법률대리인 입장을 사내에 전한 지 30분가량 만에 나왔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춘성 노무사는 비대위를 통해 “법무법인의 의견을 듣거나 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참가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노무사는 “인사위원회가 이 사건 휴직 거부를 견책 징계할 만큼 관례와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판단하면서 정작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보인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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