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보신탕 음식점 앞에서 시민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2-0036/image-822f8bbb-0b79-4c7d-9eb8-e778cf315d84.jpeg)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지난 8월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조기 폐업하는 농장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농장에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질 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 시행 반년 만에 전체 개 사육 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곳이 폐업했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 농장(300마리 이하 사육)뿐만 아니라 중·대규모 농장에서도 조기 폐업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규모 농장은 총 449곳이 문을 닫았고 300~1000마리를 키웠던 사육 농장이 153곳, 1000마리 이상 키우는 대규모 사육 농장이 21곳 폐업했다.
지난해 5월에는 약 1537곳의 개 사육 농장주가 폐업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도축업체(221개), 유통업체(1788개), 식당(2352개) 등이 정부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개식용종식법은 지난해 2월 6일 법 제정 및 공포 후 8월 시행됐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7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전·폐업 지원금에 시기별로 차등을 둬 빠를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부여했다. 지난 6일까지 폐업이 진행된 농장은 지자체 현장 심사 등을 거쳐 마리당 60만원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개 사육 농장의 60.4%(325호)까지 올해 안으로 추가 폐업할 예정으로, 개식용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식용종식법 시행 반년 만에 전체 개 사육 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곳이 폐업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2-0036/image-185c13e0-09a7-4e63-ba58-f7ff91622c76.png)
다만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신고된 사육견 총 46만6000마리 중 이번 폐업을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이관될 개들은 아직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농장주가 개 사육을 포기할 경우 지자체가 소유권을 인수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지자체에 소유권 인수를 신청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폐업 신청 마감이 지난주였고, 각 시군구별로 농장에 방문해 현장 조사를 막 진행하기 시작했다. 폐업 신청을 한 농장은 1년 전부터 개체 수 관리를 해 온 농장”이라며 현재로서 전·폐업 이후 남은 개체수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장의 개들은 농장주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강제로 처리할 수 없다”며 “남겨진 개들은 농장주들이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도축장이나 유통업체, 음식점에 대한 집계는 지난 5월 이후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아직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거나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해 조기 폐업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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