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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만원 빌렸더니 하루 이자만 54만원…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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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부업체 범죄조직 관계도.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 불법 대부업체 범죄조직 관계도.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최고 연이율 2만531%에 달하는 초고금리 대출을 일삼은 불법 대부업체와 채무종결을 대가로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부업체 총책 A씨 등 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3649명을 상대로 155억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부과해 총 4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의 평균 연이율은 1002%, 최고 2만531%에 달했다.

한 채무자는 12회에 걸쳐 6323만원을 14일간 빌렸으나, 상환 이자만 5463만원(연이율 2803%)에 달한다. 또 다른 채무자는 하루 동안 96만원을 빌렸으나 이자로만 54만원(연이율 2만531%)을 냈다.

경찰에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이들은 총책 관리하에 자체 행동강령을 수립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대출금을 잘 갚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조직원들에게 대상자 정보를 전달,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내세우며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통해 채무 상환능력이 사라질 때까지 재대출을 권유했다.

연체자들에 대해서는 텔레그램에 ‘사고연체방’을 만들어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등 채무자들을 관리해 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수시로 이전하며 범행을 이어왔다.

경찰은 또한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행위를 일삼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협박해 초과 이자를 가로채고, 채무자들에게는 중재 목적으로 의뢰비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채무종결 대행업체 대표 B씨 등 5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해당 업체는 채무자가 의뢰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채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아 저장돼 있던 성행위 영상 등을 확보해 협박하기도 했다.

▲ 압수물.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 압수물.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경찰은 범죄수익금 30억원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조직원 27명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가압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체와 채무종결 대행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성착취 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윤상 기자 oys@incheonilbo.com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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