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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생투위)가 추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당초 목표인 5만명을 넘기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생투위’는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을 위한 5만 입법청원 동의’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된 국회전자청원에 목표를 웃도는 5만 5000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투위는 “이번 입법청원 달성을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 확보와 공무원·공공기관 노동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해 기필코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를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 우정노조 등이 주축이 된 생투위는 지난 1월 9일 윤건영 의원을 대표로 국회의원 20명이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법안’)을 발의를 전후해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해왔다.
청원을 통해 국회의 이 법안 제정 추진에 힘을 보태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자는 취지였다.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 주최로 지난 1월 9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무원연맹 제공](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50/image-4b416100-83fa-4b79-b10d-3fbccb4cab5e.jpeg)
생투위는 이번 입법청원 달성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보수 결정 제도를 요구하는 일반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노동자의 간절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결정해도 매년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상률을 결정해 공직사회의 반발을 샀었다.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은 현행 인사혁신처 산하 협의기구로 돼 있는 공무원보수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 보수 결정도 생활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민간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형평에 맞는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보수위에서 심의·의결한 ‘봉급 인상률 및 수당 조정 내용 등’은 다음 연도 소관 예산안과 소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공무원보수위는 노조위원 9명, 정부 위원 9명, 공익 9명으로 구성하고, 산하에 사무국도 두도록 했다.
한편,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규정은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안건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강제성은 없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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