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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국내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경영권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상법 개정 시 이러한 추세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 공시 건수는 315건으로, 2023년 266건 대비 18.4%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87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59개사(67.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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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비교적 소액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고, 지분구조가 단순한 경우 경영개입이 용이하며, 분쟁 발생 시 대응 인력과 자금 등이 부족해 경영권 공격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분쟁에 취약한 지분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공시한 87개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평균 26.1%에 그쳐, 2023년 상장사 평균 39.6%를 크게 밑돌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 비율이 22.7%로, 대기업(29.9%)과 중견기업(34.5%)보다 더 낮았다.
보고서는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세대가 거듭될수록 최대주주 우호지분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국내 상장사의 57.7%가 최대주주 우호지분율 감소를 경험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특히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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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특히 경영권 공격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부터 투자와 R&D에 써야 할 재원을 경영권 방어에 허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자본시장법을 통한 구체적인 핀셋 규제를 제안하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 등 상속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밸류업은 지배구조 개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권을 안정화시키고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제도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등 상속세제 개편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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