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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피클TV’ 운영자, 인천공항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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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피클TV' 운영자 A씨가 작년 12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피클TV’ 운영자 A씨가 작년 12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베트남에서 한국 드라마 등 K-콘텐츠를 불법으로 재생(스트리밍)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국제 공조를 통해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피클TV’ ‘TV챔프’ 등 불법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해 지난 달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2022년 4월부터 작년 7월까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했다. 국내 콘텐츠 이외에도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TV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도 이용자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했다. 총 3만2124건의 콘텐츠를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로 수익 4억원을 불법 취득했다.

피클TV 등을 운영한 총책 2명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 담당자로 고용했다. 국내 수사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는 제3국에 만들었고, 사이트 도메인을 등록할 때에는 가명을 썼다. 또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고 가상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는 피클TV를 ‘코코아TV(kokoatv.net)’로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변경했다. 국내 OTT 웨이브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코코와(kokowa.com)’를 모방한 것이다. 이 사이트는 웨이브 미국 법인이 제기한 소송으로 작년 2월 저작권·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 폐쇄됐다. 코코아TV는 웨이브가 해외에서 독점 공급하는 KBS, MBC, SBS 등 한국 방송사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생해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피클TV가 이름을 바꾼 '코코아TV' 화면.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피클TV가 이름을 바꾼 ‘코코아TV’ 화면.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작년 9월 운영자인 A씨와 B씨를 특정해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를 요청했다. A씨는 작년 12월 태국으로 들어가려다 입국이 거부됐고,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됐다. 이후 B씨는 지난달 초 자진 출석했다. 문체부는 두 사람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불법 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어도 국제 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K-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공조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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