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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변련 재개‥‘여야 합의’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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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덕 기자]금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다시 열린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한 차례로 변론을 끝내고 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선고 두 시간여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데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등 청구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선고를 미루면서 양측에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과 증인 진술서 등의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여권을 중심으로 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헌재가 당사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마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우 의장 측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가한다며 위원 명단 등을 포함해 보낸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9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는데,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미 국회 안에서 합의가 있었다는 근거로 헌재에 제출한 공문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하지만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미 국회 안에서 합의가 있었다는 근거로 헌재에 제출한 공문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 측은 이에 대해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 동의’라는 추가 논의를 전제로 의견 접근을 봤을 뿐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임명에 대해 최종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 시절 야당과 합의를 했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바꾸는 바람에 권 원내대표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합의가 깨졌다는 게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이다.

최 권한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는 “여야가 헌재소장 후보자의 야당 동의를 전제로 ‘여당 1인, 야당 1인, 나머지 1명은 추후 논의’에 합의했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추천한 것”이라며 “작년 12월 16일 우 의장과 권 원내대표의 면담, 다음 날(17일)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에서도 재판관 후보 추천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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