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전세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시행한다.
![아산시청 별관과 허가민원실 설경(사진=김형태 기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60/image-9155ac2a-6261-4490-9ab3-db668c67360e.jpeg)
10일 아산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아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또한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는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단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아산시청 공동주택과 방문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 농어민수당, 1인 가구 80만원, 2인 이상 가구 1인당 45만원
![아산시민헌장과 아산시청 본청(사진=김형태 기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60/image-dd7a8350-dda5-4e22-91bc-483b426c818e.jpeg)
아산시가 10일부터 4월 19일까지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10일 아산시에 따르면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해 시행하는 보상금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이다.
다만 전년도에 농업·축산(환경)·어업·임업 등 관련 법령을 위반으로 처분이 확정됐으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대상자가 1인 경우에는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개별 1인당 45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산페이(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업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 일정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사진=아산시).](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60/image-db05a0c2-4888-469d-9f68-8c5420d31419.jpeg)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11일 오전 11시 30분 아산 외암민속마을에서 열리는 ‘2025년 외암마을 정월대보름 행사’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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