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달 말 안으로 내년 의대 정원을 확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4일 관련 법안 공청회를 연다. 대한의사협회도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의정 간 갈등 속 커다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7일 국회와 의료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14일 열리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의협 인사들이 참여한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 사직 전공의 출신인 김민수 정책이사가 진술인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의협 측 추천으로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허윤정 단국대 외상외과 교수가 참석한다. 정부 관계자나 정부 추천 인사가 따로 참석하지는 않는다.
공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진술인으로 참석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구성에 대해 토론한다. 현재 국회에는 수급추계위 구성과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올라 있다. 강선우·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들 법안은 모두 의료 인력을 논의할 수급추계위 구성을 골자로 한다. 다만 세부 구성과 권한의 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윤·강선우 의원 안은 수급추계위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김미애 의원 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규정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김미애 의원 안에 수용 의견을 냈다.
강선우 의원 발의안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부칙에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고 담았다.
|
정부는 구체적 감원을 명시하거나 수급추계위에 의결 권한을 부여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강 의원 안 부칙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의대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령 체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고 사회적 부작용 등에 대한 법적 해석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꼭 의결이 아닌 형태라고 해도 그것을 존중하는 정신이 법조문에 반영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계위의) 결과는 굉장히 존중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수급추계위에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결기구로서 위상을 확고히 해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지난달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보건의료인단체인 중앙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만 절반 이상 포함된 구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때 감원도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공청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야와 의정 간 입장 차가 적지 않아서 공청회 후에도 수급추계위 구성까지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빠르게 수급추계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2026학년도 정원을 시한 내에 논의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