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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돈 246억 빼돌린 前 통역사… 법원 “징역 4년 9개월에 246억 배상하라”

전자신문 조회수  

미즈하라 잇페이(40). 사진=AFP 연합뉴스.
미즈하라 잇페이(40). 사진=AFP 연합뉴스.

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의 통역사로 일하면서 몰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40)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4년 9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연방 법원은 이날 은행·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에게 징역 57개월을 선고했다.

은행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이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1800만달러(약 260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가운데 약 1700만달러(약 246억원)는 오타니에게, 나머지는 미 국세청에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미즈하라는 다음달 24일까지 징역형 복역을 시작하기 위해 당국에 출두해야 한다.

미즈하라는 법정에서 “나를 믿어준 그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밝혔다.

존 홀콤 연방 판사는 이날 판결하면서 “절취 금액이 1700만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며 “미즈하라 씨가 그 금액을 갚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미즈하라 측 변호사는 형량을 1년 6개월로 낮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 사진=연합뉴스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 사진=연합뉴스

미즈하라는 자신의 스포츠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약 1700만달러를 빼내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또 2022년 소득을 국세청(IRS)에 신고할 때 410만달러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며 오타니의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오타니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미즈하라는 일본에서 태어나 6세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사했다. 그는 영어를 배우고 2013년에 일본으로 돌아가 야구팀 통역사가, 이후 오타니의 통역사가 됐다.

미즈하라의 변호사는 일본 시민인 미즈하라가 추후 형기를 마친 뒤 (미국에서) 추방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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