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 자격으로 단독 외유성 인도 출장을 갔다는 의혹,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을 개인 소장했다는 의혹,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 기업 고위 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주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외유성 출장 의혹은 김 여사가 2018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단독 방문해 예비비 4억 원을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인도 쪽이 먼저 김 여사에게 방문을 제안했고, 정부 관계자 안내에 따른 공식 일정이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출장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공군2호기를 이용한 것도 공군 규정을 따랐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나 국고 손실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한글 패턴의 트위드 재킷은 검찰 조사 결과 착용 당일 샤넬에서 무상 대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샤넬이 김 여사에게 같은 모델의 재킷을 증정하려 했지만 청와대가 사양했고 협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샤넬 재킷의 동일성을 검증하고, 김 여사의 의상을 담당했던 전직 청와대 행정 요원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이밖에 수영강습 관련 의혹은 경호처 경호관의 정기적, 전문적 개인 수영강습이나 이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다. 기업인들과의 오찬 관련 의혹은 자율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고 부당한 지시나 강요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써서 고가의 옷과 장신구를 구입했다는 의혹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발인에 관한 ‘옷값 등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부분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과 혐의가 중복되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