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이 사상 최대인 2조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조6697억원은 청산됐으나 아직 미청산된 체불액도 3751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증가 원인으로 경기·경제규모 확대 등을 꼽았지만 노동계에서는 법적 처벌과 사업주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전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지난해 임금체불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까지 누적된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이었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2023년 1조7845억원보다 14.6% 늘어난 수치다. 임금 체불액은 2020년 1조 5830억원, 2021년 1조 3505억원, 2022년 1조 3472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최고치를 찍었지만 지난해 더 증가했다.
피해 근로자는 28만3212명으로 1년 전(27만 5432명)보다 7780명(2.8%) 불어났다.
노동부는 최근 체불 증가 원인으로 △건설업·제조업 중심의 경기 위축 △대유위니아(1197억원)·큐텐(320억원) 등 대규모 집단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등을 지목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 총액 자체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실제 임금총액에서 체불임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도 근로감독관의 지도 해결과 대지급금 지원 등 적극적인 청산 활동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697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청산액(1조4112억원)보다 2585억원 증가한 수치다. 청산율도 81.7%로 전년(79.1%)에 비해 2.6%p 늘었다. 아직 남아 있는 체불액은 3751억원이다.
특히 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것이 큰 실적을 냈다고 자평했다. 해당 기간 근로감독관이 지도해 해결한 체불액은 901억원이었으며 대지급금으로 653억원이 지원돼 총 1554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된 것으로 기록됐다. 이는 역대 명절 체불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중 최대 성과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일한 만큼, 제때, 제대로 임금을 받는 것은 말이 필요 없는 ‘기본 중의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임금체불은 중대한 민생범죄다. 따라서 노동부는 민생 보호와 사회 정의 확립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오는 10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2-0036/image-1c5234ce-bda1-4932-8e59-48b11e9ed301.jpeg)
노동계 “낯 뜨거운 자화자찬”
양대노총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는 현황을 발표한 노동부를 향해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날 성명을 내고 “매년 체불임금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범죄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임금체불은 범죄이며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인식을 사업주에게 심어줘야 했는데, 노동부가 그동안 직무를 유기해 사업주 봐주기로 일관해 체불임금액이 매년 증가한 것이다. 반성이 먼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강제수사 활성화와 근로감독 강화가 임금체불을 감축하는데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 노동부의 최소한의 역할”이라며 “이걸 두고 자랑한다니 염치없다. 지난해 말 수천억 원의 체불임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인력과 더 강한 체불사업주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김 장관 취임 이후의 성과를 특별히 부각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심각한 체불임금 문제를 두고 낯 뜨거운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는 노동부의 행태를 보고 있자니 황당하고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 부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적 처벌 미비, 기업의 고의적 체불 방조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임금체불방지법’에 더해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반의사불벌죄 조항 전면 폐지 △국회 차원의 임금체불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 체불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동조합 박성우 위원장(노무사)은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물론 임금체불 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노동청 진정단계에서 지연이자 제도를 적용 해 사업주가 임금을 늦게, 적게 지급할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제도가 이뤄져야 근본적인 해결에 이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지연이자 제도를 적극 다뤄야 하며 임금체불 기업에 권고가 아닌 강력한 명령을 내리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국회는 더 나은 노동환경을 위해 법을 보완하는 데 힘쓰고 법원은 임금체불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하에 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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