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작성했다는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수첩에 받아 적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이 메모는 자기 보좌관이 옮겨 적은 것에 일부 내용을 자필로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홍 전 차장이 메모에 ‘검거 요청’이라고 적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홍 전 차장 진술에 의문을 나타냈다.
홍 전 차장이 “위치 추적이 대상자를 검거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답하자 정 재판관은 “그러면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적어야 했던 게 아니냐. 아무리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지만 정보를 민감하게 보증하는 방첩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체포 명단을 얘기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또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령관의 이야기를 듣기도 싫었다고 하면서도 내용을 자세히 메모해 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따져 묻기도 했다.
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는 자필로 받아 적은 원본이 아닌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한 메모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재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 전 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줬는데, 당시 국정원장 관사 앞 공터에서 주머니에 있던 수첩에 받아 적었다”며 “사무실에 와서 보니 (왼손잡이 글씨라) 내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을 불러 정서(正書)를 시켰다”고 했다.
그는 “보좌관 글씨와 흘려 쓴 내 글씨가 섞여 있다”고 했다. 메모에 적힌 체포 대상자 명단은 보좌관이 작성했고, 그 아래에 적힌 ‘검거 요청’ 같은 문구는 자기가 추가로 적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처음 받아 적은 메모는 구겨서 버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여 전 사령관 변호인단도 6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1·2차 순차 검거 계획은 없었고 여 전 사령관은 국정원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런 요청을 할 이유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여 전 사령관 변호인단은 “방첩사에는 구금 시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경찰과 국회 봉쇄를 하고 있는데’라고 언급했다고 하여 방첩사 요원이 국회에 나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방첩사 병력이 국회로 최초 출발한 시각은 12월 4일 0시 25분이고 평균 1시로 여 전 사령관이 2시간 후에 벌어질 일을 홍 전 차장에게 미리 말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홍 전 차장은 심판정을 나서면서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메모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받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