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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입니까” .. 마지막까지 정의 실현 실패 소식이 들려오자 국민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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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 추징금 867억
법원 판결로 추가 환수 길 막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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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으로 인해 미납 추징금도 사라진 것인가.”

정부가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867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그의 배우자 이순자 씨 등 가족들이 소유한 재산을 전 씨 명의로 되돌리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남은 추징금의 추가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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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7일 대한민국 정부가 이순자 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전두환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전 씨가 사망함으로써 해당 채권도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상 특정한 경우에 한해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전 씨의 사망으로 인해 미납된 추징금이 더 이상 법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전 씨가 남긴 867억 원의 미납 추징금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앞서 정부는 전 씨 일가가 보유했던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일부 금액을 환수했지만, 여전히 막대한 추징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검찰의 3년간 법정 공방, 결국 무위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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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21년 10월이었다.

당시 검찰은 전 씨의 배우자 이순자 씨, 장남 전재국 씨, 전 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 씨 등 11명을 상대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소유권을 전 씨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 소송을 냈다.

이는 해당 재산이 실질적으로 전 씨의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한 뒤, 추징금을 집행하려는 목적이었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연희동 자택이 전 씨의 비자금으로 마련된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소유권을 회복한 뒤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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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그해 11월 23일, 전 씨가 사망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소유권을 전 씨 앞으로 되돌린 뒤 추징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가 법적 쟁점이 된 것이다.

검찰은 소송 제기가 전 씨 사망 전이었으므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징금 채권이 존재해야 집행이 가능한데, 전 씨 사망으로 인해 채권 자체가 소멸했으므로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2205억 중 1338억 환수… 남은 금액은 사라지나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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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는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며 정부와의 긴 싸움을 이어왔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하며 1338억여 원을 환수했지만, 867억여 원은 여전히 미납 상태였다.

2013년, 정부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개정해 적극적인 환수 절차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전 씨 일가가 보유한 오산 땅 매각 대금 55억 원을 추가로 회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남은 867억 원에 대한 추가 환수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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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판결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 것이지만, 전두환 씨가 생전에 책임을 회피하며 버틴 결과 결국 국가가 손해를 입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형사 판결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는다는 법적 원칙이 명확한 이상, 법원이 다르게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 씨의 미납 추징금 867억 원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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