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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재계에서는 삼성이 최근 반도체 사업 부진과 주가 하락 등으로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는 평가다.
이미 삼성은 위기 상태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햇수로 10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경영 운신의 폭이 제한됐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이 회장뿐 아니라 주요 임원들도 수시로 검찰과 법원을 드나들어 경영 활동에 불확실성이 컸다.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논의도 사법 리스크 등을 고려해 항소심 이후로 미뤄졌다.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이 같은 사법 리스크 탓에 삼성이 ‘현상 유지’에 신경 쓰느라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에서 밀리는 등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검찰의 상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평가 또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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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할 경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의견 표명 등을) 삼갔다”면서도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1·2심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과거 공소 제기를 담당한 이 금감원장이 공식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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