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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 또 연장한 티메프의 속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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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000억원대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가 법원에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17일이었던 기한을 오는 7일로 한 차례 미뤘는데, 이를 또 연장한 것이다.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적합한 인수자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는 탓이다.

그래픽=손민균
그래픽=손민균

7일 법조·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면 오는 3월 7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조인철 티메프 총괄 법정관리인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인수합병(M&A) 매각 대금이 곧 티메프 채권단에게 변제할 재원”이라며 “아직 M&A를 체결하지 못했다. 다각도로 인수 후보자들을 찾기 위해 기한을 늘린 것”이라고 했다.

티메프 M&A 작업은 조 관리인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적합한 인수자를 정하기 위한 원칙으로 ▲M&A 매각 금액이 합당한가 ▲티메프 고용 승계가 유지되는가 ▲티메프를 인수하는 기업의 대중적인 신뢰도가 높은가 ▲인수·매각 후 셀러(판매업자)·소비자의 이용으로 티메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가 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시작된 '티메프 사태 관련 채권자 관계인 설명회'에서 조인철 티메프 총괄 법정관리인이 채권자들을 향해 그동안 회생 절차 사항, 채무 등 재산 상태, 회생 계획 및 조기 정상화 방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검은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지난달 15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시작된 ‘티메프 사태 관련 채권자 관계인 설명회’에서 조인철 티메프 총괄 법정관리인이 채권자들을 향해 그동안 회생 절차 사항, 채무 등 재산 상태, 회생 계획 및 조기 정상화 방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검은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현재까지 티메프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곳은 공식적으로 3곳이다. 이 중 한 곳은 중국 국영 중핵집단유한공사(중핵그룹)인데 올 초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다. 티메프 측에서도 내부 논의를 통해 중핵그룹과의 M&A 협상은 잠정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개 기업은 국내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한 기업은 매수 금액으로 티메프 감정 평가액(약 380억원)만 내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협상은 멈춘 상태다. 티메프 채권 규모에 비해 적은 매각 금액이라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못했다.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면서 티메프 측이 속앓이를 하던 때 또 다른 매수 금액을 제시한 기업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업과의 협상을 위해 티메프 측이 회생 계획안 기한을 한 번 더 연장한 것이라고 한다.

앞서 조 관리인은 지난달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채권자 관계인 설명회’에서 M&A를 4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조 관리인은 “협상을 무한정 길게 끌고 갈 순 없다. 다만 섣불리 M&A가 진행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채권자 관계인 설명회'가 열렸다. /민영빈 기자
지난달 15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채권자 관계인 설명회’가 열렸다. /민영빈 기자

한편 티몬과 위메프 매각은 따로 진행되고 있다. 시장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은 탓이다. EY한영회계법인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티몬의 총부채는 1조191억원, 위메프의 총부채는 4462억원이다. 이때 티몬의 청산가치와 존속 가치는 각각 136억원, -928억원이다. 위메프의 청산가치는 134억원, 존속 가치는 -2234억원이다.

EY한영회계법인은 1조8000억원대 티메프 미정산·미환불 사태에서 피해 셀러 채권이라도 변제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두 곳 중 한 곳이라도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관리인은 “약 60개 기업에 투자 설명서를 배포했다”며 “매각 주간사와 함께 보다 적합한 인수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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