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내란선동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발한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6일 입장문을 내고 “7일 오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을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전한길 강사를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국민변호인단은 “사세행은 전 강사가 헌법재판관의 공정성 논란을 언급하는 ‘허위사실’로 재판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공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비방목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공익성이 있어 위법성 조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대통령을 내란죄로 비판할 자유가 있고, 국민은 헌법재판관을 비판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중잣대도 정도껏 하라. 내로남불식 정치고발이 횡행하는 곳에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도 없고, 법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변호인단은 또 “재판관의 공정성 논란을 국민이 지적할 수 없다면 앞으로 어느 누구가 사법을 감시할 수 있겠는가”라며 “사세행은 국회의원, 장관, 지자체장, 검사, 심지어 재판부까지 야권에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행동하거나 발언한 사람은 무차별적으로 고발해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체계를 농락해 온 정략적 고발단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 강사에 대한 고발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내란선동이라는 누명을 씌워 무도하게 짓밟은 반헌법적 행위이자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앞으로도 사법을 악용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체의 정략적 시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세행은 전날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를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지난 1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말은 폭력적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헌재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며, “그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약 탄핵 인용을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 씨는 자신의 활동 시한을 3월 1일 집회까지로 선을 그었다.
전 씨는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제가 3·1절이 마지막 집회라고 약속했다”며 “이번 주말 동대구역, 다음 주말 광주. 그다음 주 대전, 그리고 3월 첫째 주말(3월 1일) 서울까지만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 활동은 다음 주가 끝이다”며 다음 주를 끝으로 언론 접촉도 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런 계획을 잡은 이유에 대해선 “집에서 반발이 심하다”며 부인의 극심한 반대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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