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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위헌법률심판 제청’ 두고 檢 “이미 합헌 결론 난 것” vs 李측 “위헌 사례 종종 찾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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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덕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4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두고 여권이 일제히 비판에 나선 가운데, 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데 대한 양측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해당 조항의 ‘행위’ 부분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광범위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선거법상 ‘행위’는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성품·능력 등과 관련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된다”며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있고, 법원이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의 ‘방송’ 부분 주장에 대해선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 조항은 4년 전 합헌 결정이 났던 조항으로 이 대표측은 이미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변호인도 같은 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시대가 많이 바뀌어 처음에는 합헌이다가 위헌인 사례를 종종 찾을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와 질서에 맞는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지방의 한 군수가 2018년 선거법의 ‘행위’ 부분을 문제 삼아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는 2021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법 조항의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성품·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는 적다”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가려달라고 제청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법정에 출석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 묻는 기자들에게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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