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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하루 평균 접견 횟수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말이 바~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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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기간 중 하루 7회꼴로 외부인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접견 횟수가 수감일수보다 월등히 많고 대부분 변호인 접견이라 ‘황제접견’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뉴스1

6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 교정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20일간 70차례 외부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일 동안 70회, 하루 7회꼴로 외부인을 만난 것이다. 접견 횟수가 구치소 수감일수(20일)보다 3배 이상 많다.

전체 접견 가운데 변호인 접견이 66회로 가장 많았고 △일반 접견 △장소변경 접견이 각각 2회로 뒤를 이었다. 공수처는 체포 직후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접견만 허용했으나 지난달 24일부터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돼 일반 접견 등이 가능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을 접견했고, 지난 3일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을 만났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접촉차단시설(가림막)이 없는 구치소 내 별도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 없이 이뤄지고 시간 ·횟수에도 제한이 없어, 수감자들에겐 ‘사실상의 외출’로 받아들여진다.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률적 도움을 얻기 위해 변호사를 접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긴 하지만, 재벌 총수나 경제사범 등이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변호사 접견 제도를 악용해 수감 중에도 편안한 생활을 누려 ‘황제접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곤 했다.

이재용 1.24회, 이명박 0.6회(하루 평균)였는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태운 차량(회색 카니발)이 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5.2.3. ⓒ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태운 차량(회색 카니발)이 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5.2.3. ⓒ뉴스1

윤 대통령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긴 하나 과거 황제접견 논란이 있었던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하루 평균 1.8회)△이재용 삼성전자 회장(1.24회)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0.82회) △이명박 전 대통령(0.6회) 등에 견줘서도 접견횟수가 많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수감 뒤 공수처의 강제구인·현장조사 등에 불응하며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대기도 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결수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변호인 조력 권리가 기결수에 비해 두텁게 보장돼야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재벌 총수들이나 하지 일반인들이 누가 윤 대통령처럼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느냐”며 “변호인들이 접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실어 나르고 있어, 접견 제도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장윤미 변호사도 “변호인 접견은 굉장히 자유롭고 녹음도 안 하기 때문에 과거 재벌 총수들은 ‘접견 변호사’를 따로 두기도 했다”며 “단순한 방어권 차원을 넘어서 수치가 과도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12·3 내란으로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내란수괴 윤석열이 아직도 반성은커녕 호사스러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국회 침탈, 국회의원 체포 및 발포 지시 등 민주주의를 짓밟은 피의자 윤석열의 황제접견은 국민 법감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겨레 심우삼 기자 /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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