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오는 19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는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는 다뤄지지 않고 헌법 등 위반 여부만 심리될 전망이어서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 총리 대리인단이 빠른 결론을 내달라고 주장했다.
5일 한 총리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없음은 이미 명백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은 쟁점이 복잡해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복귀시켜 그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우선적으로 내려 달라고 촉구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가 종료되고 참석자들이 그대로 남아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최 대행에게 “글로벌 관세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라, 한 총리 탄핵심판이 빨리 해결돼야 정부가 잘 대응할 수 있다”며 헌재에 한 총리 탄핵심판을 빨리 해달라고 정부 차원에서 의사를 표명하자고 건의했다고 한전했다.
이에 최 대행은 “100% 동의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다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헌재에 의사를 표명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최 대행이 곧바로 간담회 자리를 끝내면서,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추가로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 국무위원은 조선일보에 “국정 안정을 위해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결론 내려야 한다는 것은 국무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고, 평소 국무위원 사이에서 여러 간담회를 통해 공유된 것”이라고 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서면서 관세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도 빠른 결저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 대행은 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통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1기 취임 열흘 만에 통화한 것과 비교해도 늦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는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들의 효력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했다.
헌재가 탄핵소추 자체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최 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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