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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덕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오는 19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는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는 다뤄지지 않고 헌법 등 위반 여부만 심리될 전망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국회 측은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국회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적어도 묵인 내지 방조했다고 적었는데, 이 사안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내란 행위와 관련한 형법 위반 문제는 철회하는 것인지 석명을 구한다”고 밝혔다.
석명은 진술이나 문서에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명확히 해줄 것을 지적·요구하는 과정이다.
이에 국회 측은 지난달 25일과 31일 헌재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 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과 달리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애초부터 내란 혐의와 관련한 형법 위반은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고,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공모·방조함으로써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만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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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판관은 이날 국회 측 의견서에 대해 “탄핵 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 쪽의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신속한 변론 진행을 위해 양측에 관련 서류와 증거 등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5일 한 총리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없음은 이미 명백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은 쟁점이 복잡해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복귀시켜 그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 측 대리인 박기웅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에 “(국회 측에서는)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문제는 철회하고 내란 행위가 있던 점에 대한 헌법 위반만 주장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문을 내고 “중요한 소추 사유의 철회는 명백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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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사건 순서가 꼬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작년 말 조·정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6일 조선일보는 법조계 인사를 인용, “151석 의결이 잘못됐다고 결론 나면, 한 총리 탄핵심판은 자동으로 각하되고 최 권한대행 사건 자체도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며 “헌재가 의결정족수 판단부터 하는 게 합리적인 순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총리 탄핵안을 표결하며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200석)가 아닌 일반 국무위원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했고, 탄핵안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 192명만으로 통과된 것을 두고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안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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