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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승소율 91.2%… ‘전부 승소’는 82.4%로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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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지난해 법원이 확정한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율이 91.2%를 기록했다. 공정위 제재의 정당성이 인정된 비율은 200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기업 등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최종 판결을 받게 된다. 지난해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공정위 관련 행정소송은 총 91건이었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사건은 75건, 일부 승소한 사건은 8건, 패소한 사건은 8건으로 집계됐다.

전부 승소율은 전년보다 10.6%포인트 상승한 82.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전체 승소율은 91.2%였다. 패소한 8건 중 6건은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 등에 관한 소송이었다.

과징금 총액 기준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4555억원 중 98.2%에 해당하는 4474억원이 법원에서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 취소된 과징금은 1.8%인 81억원이었다. 다만, SPC그룹에 부과된 647억원의 과징금처럼 일부 승소·패소로 인해 재산정 중인 과징금은 이번 통계에서 제외됐다.

분야별로 보면, 담합(카르텔) 사건에서 공정위는 42건 중 40건에서 전부 승소하고 1건에서 일부 승소했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9건 중 6건에서 전부 승소, 2건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도급 관련 소송 16건 중 12건에서 전부 승소, 2건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9건 중 6건에서 전부 승소했고, 2건에서 일부 승소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 소송 승패소율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최근 5년간 공정위 소송 승패소율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난 2022년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입찰담합 사건(과징금 2565억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 승소로 확정됐다. 2021년 공정위가 창신아이엔씨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도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도급업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허 등록한 사건과 관련해 LS엠트론 기술유용 사건(과징금 13억원)도 지난해 8월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공정위 전부 승소가 확정됐다.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 외에도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공정위 관련 사건이 있다.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과징금 2249억원), 철도차량 입찰담합 사건(과징금 564억원) 등이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제너시스BBQ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과징금 17억원)은 대법원이 공정위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리가 진행 중이다.

2024년을 포함한 최근 5년간의 확정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전체 441건 중 401건에서 공정위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했다. 과징금 기준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23조 876억원 중 22조 2674억원(95.0%)을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확정했다. 다만, 재산정 중인 과징금은 이번 통계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올해 소송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추가 확보한 6억원의 변호사 선임료 예산을 활용해 전문성을 갖춘 소송 대리인을 발굴하고, 중요 사건에는 복수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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