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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부터 받아 가세요” 은퇴 걱정 끝? .. 새로운 노후 지원 소식에 ‘술렁’

리포테라 조회수  

은퇴해도 걱정 끝
최대 39.5% 수익률, 노후 대비 필수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연금 지급 연령이 점점 늦춰지면서, 정년퇴직 후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3세지만,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경남도가 새로운 노후 지원책을 내놨다. 만 60세 이상을 위한 ‘경남도민연금’이다.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도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이 연금의 핵심은 ‘퇴직연금(IRP) 제도’를 활용해 운영된다는 점이다.

사진 = 경남도
사진 = 경남도

가입자가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경남도가 지방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대 120개월 후 원리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 9만 원을 10년간 적립하면 도에서 매달 1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더해지면, 약 7.2% 이자율의 정기적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10년간 총 1,080만 원을 납입하면, 1,506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지원 금액을 늘릴 경우 효과는 더욱 커진다. 개인이 월 8만 원을 내고 도가 월 2만 원을 지원하면, 약 9.2% 이자율의 적금 효과를 볼 수 있다. 결국, 적은 부담으로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노인 빈곤율 증가, 해결책 될까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이런 지원책이 필요한 이유는 최근 노인 빈곤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2%로, 2년 연속 증가했다.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실질적 효과가 약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계속 늦춰지고 있지만, 수급액 자체는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2023년 기준 월 62만 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수급자의 절반가량이 40만 원 이하를 받고 있다.

사진 = 경남도
사진 = 경남도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의 연금 지원책은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취약계층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노후 소득 공백을 막아 새로운 빈곤층 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연간 1만 명씩 10년간 총 10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해에는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0년 후에는 연간 12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가입 대상은 경남에 주소지를 두고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다. 하지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지원 규모는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경남도의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현재 전국적으로 노후 소득 공백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고, 수급 개시 연령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경남도 관계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 지원 정책은 많지만, 노년층을 위한 소득 공백 지원책은 거의 없었다”며 “경남도민연금이 새로운 노후 대책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 정책이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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