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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진주시, ‘2025년 진주시 아동참여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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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진주시는 6일부터 다양한 배경의 아동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진주시 아동참여단’을 모집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진주시가 ‘2025년 진주시 아동참여단’을 모집한다.(사진=진주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진주시가 ‘2025년 진주시 아동참여단’을 모집한다.(사진=진주시)

신청자격은 관내 8세부터 18세까지이며, 아동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시는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 성별, 연령 균형을 고려해 공개모집 및 기관추천 절차를 거쳐 50명 이내로 참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아동참여단은 아동의 권리 증진과 정책 참여를 목표로 한 진주시의 대표적인 아동 참여기구로, ▲아동정책 제안 활동 ▲아동권리교육 및 아동권리 캠페인 활동 참여 ▲ 아동관련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6일부터 20일까지이며, 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서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 및 우편으로 지원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아동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의 핵심은 아동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구축하는 데 있다”며 “아동참여단이 자기 주도적 활동을 하고 다양한 아동의 시각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주시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을 시행한다.(사진=진주시)
진주시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을 시행한다.(사진=진주시)

▶저소득층·다자녀가구·사회복지시설 대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시행

진주시는 2019년부터「대기관리권역법」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보일러는 일반보일러보다 열효율이 높아 난방비 절감뿐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을 일반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으로 적게 배출하는 제품이며,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취약계층)·다자녀가구·사회복지시설으로 250대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금액은 세대 당 60만 원이다. 올해부터는 다자녀가구 조건을 완화하여,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에 한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 연탄, 기름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인증받은 LPG보일러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2025년 예산 소진 시까지로, 사업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진주시청 기후대기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일러 종류는 에코스퀘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진주시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정의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가정에서부터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진주시청.(사진=진주시)
진주시청.(사진=진주시)

▶진주시, 2025년 사업체조사 실시

진주시는 오는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 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수 통계조사이다.

조사 방식은 52명의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전화, 인터넷 조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통계조사요원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 및 안전수칙 등의 교육을 1월 21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종사자수, 조직형태 등 9개 항목이며, 대상은 조사기준일(2024년 12월 31일) 진주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약 4만 6300개다.

시 관계자는 “모든 사업체조사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며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며 “국가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조사원의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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