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인 6일 오전 9시 4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헌재로 들어간 가운데 이날 국회 측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통령은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6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으로 채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3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국회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 제 97조4항에는 군인은 현역을 면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단 조항이 있다”며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군사 독재 정권 암흑기에 대한 흑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군의 정치적 중립, 정치적 불개입은 헌법적 명령”이라며 “헌법 제1조 정신을 파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 행위는 헌법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부르면서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명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통령은 태도를 바꾸고 있다”며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서슬 퍼런 태도를 버리고, 그 때 그 때 유리한 말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품격은 어디 있나.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
김 변호사는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말들은 형용 모순의 궤변”이라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의 품격은 어디 있나.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라며 “우리 대리인단은 오늘도 신속한 파면 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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