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변기와 샤워기 물을 아래층이 아닌 해당 주택 벽에 매립된 배관으로 배출,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해 도입됐다.
LH는 올해부터 화장실 배수소음을 줄일 수 있는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을 영구·국민·행복·통합공공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전면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은 욕실 벽면에 해당층 오·배수배관을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세대 욕실에 있는 양변기와 샤워기에서 배출되는 물이 아래층 세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 내에서 직접 배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배관을 타고 아래로 전달되던 배수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험에 따르면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을 사용할 경우 배수소음이 기존 46dB에서 38dB로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8dB은 공부방 정도의 정숙성이 확보되는 수준이라고 LH는 설명했다.
LH는 또한, 이웃 간 주방과 욕실을 통해 소음이나 냄새가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당해층 배기방식을 모든 주택(분양, 임대)에 적용했다.
이미 분양 및 임대지구 아파트에 대해서는 2023년 적용을 마쳤고, 임대지구 주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적용 중이다.
당해층 배기방식은 해당 세대 내에서 외기로 직접 배출함으로써 세대 간 소음·냄새 전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 주방과 욕실에서 레인지후드 등 환기장치를 사용할 때 소음과 냄새가 위·아랫세대로 연결된 공용배관을 타고 다른 세대로 전달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층간소음과 더불어 공동체 주거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생활소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수한 자재와 새로운 공법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주거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