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지난 22대 총선에서 관외사전 회송용 봉투와 내부 투표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리진뉴스는 지난 1일 [4·10 총선, 관외 사전 회송용 봉투 속 불일치 투표지…’겉과 속이 다른 투표지’ 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2대 4·10 총선에서 관외우편봉투에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가 들어 있는 사례가 총 8곳에서 발견됐다.
해당 지역은 세종시 3건, 서울 은평구 2건, 인천 연수구·경기 의정부시·경기 양주시·강원 횡성군·전남 순천시·전남 화순군 1건 등 총 8건이다.
이같은 사실은 제보자가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을 확인하던 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개정한 ‘봉투의 개봉 및 투표지 분류’ 조항 규정에 의문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밝혀졌다.
제보자는 관외우편봉투에서 다른 선거구 투표지가 발견되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고, 전국 250여개 선관위에 정보공개 요청과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지난 선거에서 작성된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와 ‘개표록’을 확보했고 자료를 분석해, 관외우편봉투에서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가 발견된 사례를 모두 확인했다.
그 결과, 관외우편봉투에서 다른 선거구 투표지가 발견된 최초 사례는 2020년 제21대 총선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프리진뉴스는 관외사전투표소 투표절차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선거 시 관외우편봉투에서 다른 선거구 투표지가 발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인 관외사전투표는 유권자 신분 확인, 관외우편봉투 라벨 출력, 기표소 이동, 투표 진행 및 봉함, 관외사전투표함 투입 순으로 진행된다.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통해 유권자 정보를 조회하고 관외우편봉투 라벨과 투표용지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라벨에 기재된 선거구 정보와 일치하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출력되기 때문에 불일치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앞선 8곳의 사례와 같은 관외우편봉투 안에서 해당 선거구와 다른 투표지가 발견되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자연스럽게 부실·부정선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어떻게 해명을 했을까.
프리진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측은 “선거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둔 유권자가 부산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 과정에서 기표소에 투표지 전체나 일부를 남겨둔 채 회송용 봉투만 투입되는 일이 가끔 발생한다. 이때, 뒤이어 들어온 다른 지역 유권자가 기표소에 남겨진 투표지를 본인의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을 경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다른 요인들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선관위의 해명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신의 투표지가 있는데 왜 기표소에 남겨진 투표지를 본인이 사용할까. 실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선관위가 해야할 일이 아닐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자신의 한 표로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등을 뽑을 수 있는 만큼 투명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야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 선관위는 해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선거 시스템에 완벽을 기해야 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