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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지시 주장한 홍장원, 모해위증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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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는 발언이 모해위증이라며 고발됐다.

5일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홍 전 1차장에 대해 이같이 고발하면서 “그의 증언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국정원이 국회의원 등을 체포할 수 있는 수사 권한(위치추적 포함)이 없다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라고 지적했다.

5일 자유대한호국단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진 = 독자제공
5일 자유대한호국단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진 = 독자제공

이어 “더군다나, 국정원장도 아닌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은 평소 개인적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전화로 위법하게 지시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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