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50분쯤 도착한 후 취재진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해당 조항과 관련해 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증조사와 영상조사가 이뤄졌으며,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도 논의됐다. 앞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증인 1명을, 이 대표 측은 13명을 각각 신청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전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에 대한 의견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조항이 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을 받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만약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대선후보 시절 한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문제에서 비롯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함께 호주·뉴질랜드 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을 근거로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이 이 대표의 발언을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 책임자였고, 관련 수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기억을 환기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처장의 유족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 두 사람이 모를 수 없는 관계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1심 판결 후 이 대표 측은 즉각 항소했으며, 검찰도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 의지를 드러냈다. 당시 재판부는 “이르면 2월 말 공판 절차를 종료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을 장기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되거나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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