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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內 “범죄자 취급 당해요”… 20만 명의 애타는 생존권 ‘호소’, 도대체 왜?

리포테라 조회수  

1300만 명이 이용하는 시장,
그러나 모두가 ‘범법자’다
타투 시술 중인 타투이스트/출처 = 연합뉴스
타투 시술 중인 타투이스트/출처 = 연합뉴스

국내 타투 인구는 1300만 명이며 시장 규모는 2조 원에 달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불법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는 현행법 때문에 타투이스트들은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문신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논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또다시 통과가 무산됐다.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문신사법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법안 통과는 무산됐다. 현재 한국에서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아닌 이상 불법이며, 이로 인해 20만 명에 달하는 타투이스트들은 범죄자가 될 위험을 안고 일하고 있다.

타투유니온에 따르면 조합원 850명 중 약 30%가 벌금형을 받아 전과자가 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022년, 한 고객은 15만 원 상당의 타투를 받은 뒤 타투이시트에게 연락해 “8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타투와 무관한 진단서를 첨부하며 위협했다고 밝혀 놀라움을 더했다.

이런 협박뿐만 아니라 무료 시술을 강요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한 타투이스트는 “공짜로 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놨으며, 한 유명인이 “우리 집이 경찰 집안”이라며 3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여성 타투이스트들은 성범죄 위험에도 노출되지만, 이들은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하기가 망설여진다”며 “신고하는 순간 내 직업이 불법이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미 대중화됐는데… 법은 30년 전 그대로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문신 인구는 1300만 명에 이른다. 성인 3명 중 1명이 문신을 경험한 셈이다. 한국타투협회는 국내 문신 시장 규모를 약 2조 원으로 추산했다.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타투 시술자는 35만 명에 달하지만, 모두가 불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

국회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1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신사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타투이스트법안(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건이 논의됐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문신 행위는 피부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암 진단을 방해할 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또한 “비의료인의 시술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타투 문화의 중심지’이면서도 ‘타투 시술이 불법인 유일한 나라’이며, 이로 인해 위생적인 환경에서 합법적으로 시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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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들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없고, 고객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시간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문신사법을 통과시켜 합법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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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 역시 “여야 모두 문신 합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 대안이 마련되면 빠른 시일 내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한 여당 의원은 “여기 있는 의원들 중에도 눈썹 문신을 한 사람이 많다”며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도 “무기한 기다릴 수 없다”고 답했다.

한국에서도 문신이 문화로 인정받을 날이 올까. 22대 국회의 결정이 업계 종사자 35만 명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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