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수입 음식재료를 국산으로 속여 판 식당 등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1월 6일 부터 24일 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위반업체 396개소(품목 514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체는 일반음식점이 24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축산물소매업(23개소),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38개소), 기타(90개소) 등이 포함됐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돼지고기가 87건, 두부류(46건), 쇠고기(27건), 닭고기(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1.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배추김치를 제조하고, 중국산 소금으로 배추김치와 절임배추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제품 라벨지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경우 (대구광역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2. 미국산 목전지로 만든 제육쌈밥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제육: 미국산,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경우 등 (강원 춘천시 소재 일반음식점)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선물·제수용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004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판매 및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거짓 표시를 한 243개 업체는 형사입건돼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미표시로 적발된 153개 업체에는 총 443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전국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돼지고기 및 주요 농산물의 가격 표시 안내도 함께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906개소에서 실시한 결과, 21개소가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총 14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앞으로도 돼지고기를 포함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을 통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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