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출항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출항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최고 30일까지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모든 어선 승선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해양 선박(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어선 사고 9602건(평균 1920건) 발생하고, 지난해에는 3월에만 5건의 어선 사고로 1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관 합동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조사반)을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조사반에는 중앙부처에서 행안부·해수부·해경청·기상청 등이, 자치단체에서는 제주도와 여수시가 참여했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관련 기관과 민간전문가들도 함께했다.
조사반은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5대 분야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입·출항 미신고, 승선인원 허위 신고와 같이 구조에 혼선을 주는 불법 행위 적발 시 어업정지 기간을 현행 15일 이하에서 30일 이하로 강화한다.
어선 조난 예방을 위해 해양 기상정보도 관계기관에게 풍랑특보 발표 전 해양 기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해무 정보는 하루 전에 알린다.
어업 현장에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날씨알리미 앱)로 주요 해상 위험 지점(45개소)의 실시간 너울 정보를 제공한다.
원활한 수색과 구조를 위해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해 어선 사고가 되는 경우 수협(어선 위치관리 기관)-해경(구조 기관) 간 세부 업무 기준을 마련한다.
사고 시 인근 어선이 구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참여 수당을 현실화하고, 참여로 인한 어업 손실과 구조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체계를 만든다.
구명조끼 착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이에 따라 기상특보 시 갑판 작업자에 한정된 구명조끼 착용을 오는 10월까지는 2명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승선원으로 확대한다.
5t 미만 어선도 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처분, 재교육 등 체계적인 어선원 관리를 위해 t수별 선박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전체 어선의 80%에 달하는 5t 미만 어선은 운항을 위한 별도 자격요건은 없는 상태다.
2t 미만 어선에서 조업 중 전복 사고가 발생해도 조업자가 어선으로 자력 배에 오를 수 있도록 안전사다리 설치를 지원한다.
선박 복원성 검사 대상을 현행 길이 24m 이상 어선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20m 이상 신조 어선까지 확대한다.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벌도 강화한다.
어선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분(과태료)이 해경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으나, 이를 벌칙으로 상향하고 처분권을 해경으로 일원화한다.
국승기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그간 어선 사고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했다”라며 “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이 어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업인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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