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집 돌려달라 소송
아들의 외도 들통나자 며느리는 이혼소송
법원 “시어머니 승소 인정할 수 없다”
“며느리가 이혼소송을 제기 할 줄 몰랐다”며 한 시어머니의 절망적인 호소가 법정에서 펼쳐졌다.
하지만 법원은 며느리의 손을 들어주며 안타까운 가정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외도로 깨진 가정, 두 채의 집을 둘러싼 법정다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는 시어머니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며느리의 승소를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다 실제로 이를 적발했고, 시동생에게 이혼 의사를 전달했다.
이 와중에 시어머니 A씨는 이 사실을 모른채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증여와 매매 형식으로 이전했다.
시어머니의 주장 “며느리가 속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이혼할 계획을 숨기고 재산을 이전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이혼 계획을 알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었다.
B씨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약 6개월간 별거하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최종판단 “증여는 유효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속였다거나, 시어머니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부동산은 원래 며느리 부부가 취득한 재산으로 시어머니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어머니의 주장을 기각했다. 부부가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고 재산세도 납부해온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가족 간의 재산 증여와 관련해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다. 증여자의 주관적 기대나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이미 완료된 증여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원은 증여 당시 기망이나 강요 등 명확한 하자가 없는 한, 수증자의 이후 행동을 이유로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