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의창구는 국토교통부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의창구 표준단독주택 1038호에 대한 가격을 1월24일 공시함에 따라 2월24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표준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팩스,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재조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주택의 가격으로 올해 선정된 표준주택은 창원시 4832호, 의창구 1038호다.
표준주택의 가격변동률은 전년 대비 창원시는 0.87%, 의창구 0.75% 증가했으며, 건축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의창구 표준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박미숙 의창구 세무과장은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므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창구 세무과 재산세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찾아가는 이동구청장실’ 건의사항 현장 찾아 소통
의창구는 4일 동읍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이동 구청장실’ 건의사항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 중심 소통행정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월15일부터 20일까지 안제문 의창구청장 주재로 운영한 동읍, 대산면, 북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제안된 건의사항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안제문 의창구청장을 비롯한 안전건설과장, 산림농정과장, 동읍장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했다.
양교마을 상수도관 누수 해결 요청 현장을 시작으로 총 3개소 민원 현장을 방문, 건의자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안제문 구청장은 “주민들께서 건의해주신 소중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처리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고 장기검토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창구는 ‘찾아가는 이동 구청장실’에서 제안된 건의사항 총 56건에 대해 현장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건의자에게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추진 경과 보고회를 통해 건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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