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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오요안나 막아야”…노동법 밖 프리랜서 향한 보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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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사내 괴롭힘 의혹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예비조사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오씨가 정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신분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정부, 경찰 등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임이 확인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따르면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근로자성 등을 판단하는 예비 조사가 시작됐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여권 및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직권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MBC 측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MBC는 전날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경찰에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 기상캐스터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에 돌입한 상태다. 경찰이 살펴보는 혐의는 증거인멸교사·업무상 과실치사·스토킹처벌법 위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이다.

2021년 MBC에 입사한 오 기상캐스터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졌다. 이는 오 기상캐스터가 사망한 지 약 3개월 뒤인 지난달 27일 유족이 오 기상캐스터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발견해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유족은 그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지자 MBC는 지난달 28일 “일부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고인이 사망 전 관련자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면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바란다”며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MBC는 부고를 내지 않는 데 이어 고인 사망을 둘러싼 의혹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뭇매를 맞았다.

유족에 따르면 오 기상캐스터가 생전 MBC 관계자 4명에게 피해 내용을 말하고 조언을 구한 녹취록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그는 정신과 10여군데를 다녔으며 수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를 했다. 사망 한 달여 전부터는 손목에 테이핑 한 채 날씨 예보하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다. MBC 측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제대로 조사한 뒤 그에 맞는 조치를 취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후 지난달 31일 비판이 더욱 거세지자 MBC는 뒤늦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들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앞서 걸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쿠팡의 퀵플렉서(배송기사)의 불법 파견 논란이 확산되면서 노동부가 조사를 펼쳤지만 당시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사건이 종결 처리된 바 있다.

이처럼 프리랜서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직장인 18%가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법 프리랜서 계약은 노동법 적용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하는 식이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구직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비근로계약서(프리랜서, 업무위탁, 위임, 용역, 도급 등)를 작성한 경험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27.4%로 집계됐다.

여기서 문제는 대다수의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는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점이다. 비근로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5.3%가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다’고 털어놨다.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쓰고 일한 응답자들에게 비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 피해 경험에 대해 물어보자 46.9%는 ‘피해를 배상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직장인 83.3%는 ‘모든 취업자 근로계약서 작성·4대보험 의무화·사용자 입증책임 부과 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한국노총-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기본권 보장 위한 총선 정책요구 기자회견.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한국노총-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기본권 보장 위한 총선 정책요구 기자회견. [사진제공=뉴시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21년기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 비정규직 9199명 가운데 32.1%(2953명)가 프리랜서였다. 이처럼 방송사는 프리랜서라는 고용 방식으로 여러 노동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오 기상캐스터를 포함해 MBC 기상캐스터들이 속한 보도국 과학기상팀은 팀원 전원이 MB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프리랜서 신분”이라며 “방송분에 따라 건당 수수료를 받았고 월 급여는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MBC를 비롯해 방송사들은 기상캐스터끼리 극한 경쟁을 시켜 강자만 살아남는 프리랜서 고용구조를 만들었다”며 “MBC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지 않았고 고인이 목숨을 끊은 지 5개월이 되도록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의 상당수는 현재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일 가능성이 크다. 노동법 적용을 피하려고 프리랜서로 위장된 경우”라고 짚었다.

이어 “노동자가 아니라는 증명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도급,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그 외형과 이름이 무엇이든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 부당한 해고와 계약해지로부터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차별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본적인 노동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오 기상캐스터의 유족 역시 언론을 통해 방송계와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노동법 회피 관행을 막기 위해서 ‘오요안나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전날 성명을 내고 “고인의 죽음은 비정규직 노동자, 더 정확히는 방송산업 내 ‘위장 프리랜서’ 노동자의 피눈물 나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며 “합법을 가장해 죽음을 부르는 이 비정한 관행의 사슬을 방송 사용자가 끊지 않는 한 우리는 제2, 제3의 희생을 피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플랫폼프리렌서노동공제회 박현호 정책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프리랜서는 정규직과 달리 산업재해 보상, 고충 처리 등 직장 내 보호 장치가 부족하며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노동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노동계와 자영업계의 대립 속에서 프리랜서는 조직화되지 않아 목소리를 내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제2의 오요안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거친 후 단계적으로 프리랜서의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을 고려해 법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투데이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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