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자신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대해 “정치 탄압용 조작 기소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1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취재진이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 검찰이 김대성(故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남동생)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하실 말씀이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한 대답이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오히려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를 지켜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 국민들 모두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헌법상 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고 지원하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관련 질문에는 더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은 작년 10월 초부터 계속 법정에 나와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과의 대화를 담은 정영학 녹취록, 대장동 초기 개발 상황 등에 대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이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 전 본부장 셋이 골프 친 사실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를 치며 함께 찍은 사진을 증거로 국민의힘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가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말한 부분이 유죄가 됐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은 이 발언을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관련 수사를 받아 왔다.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처장의 유족은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도 출석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두 사람이 모를 수가 없는 관계였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표 측은 1심의 유죄 선고에 같은 달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이예슬 최은정 정재오)는 지난달 2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신속 재판’ 의지를 드러냈다.
당시 재판부는 차후 공판 기일 일정을 정리하며 “이르면 2월 말에 공판 절차를 종료하겠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의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3심까지 유지되거나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결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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