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를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향후 재판에서 단전·단수와 관련한 구체적 증거가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해 12월3일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겨레·경향신문·MBC·‘김어준의 뉴스공장’(여론조사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허 청장이 시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들의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한 작업이 구체적으로 자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언론계에 충격을 줬다.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하여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고,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2024년 12월3일 11시34분경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11시37분경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시경 A신문, B신문, C방송, D방송, E여론조사업체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했고, 소방청장은 위와 같은 장관의 지시 사항을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이상민 장관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했고, 앞서 국회 질의를 통해 알려진 MBC 외에 단전 단수를 지시한 방송사가 한 곳 더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소방청 차장은 이날 오후 11시40분경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해 요청했고, 소방청장은 11시50분경 본부장에게 재차 전화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공소장에서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체포 구금 압수 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윤 대통령의 혐의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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