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된 노인연령 기준 변경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 올해 상향 조정 검토 착수
“노인은 71.6세” 국민 인식 변화
“우리 세대는 연금도 못 받고 끝없이 일해야 하나?”, “노인 기준 올리면 정년연장은 어떻게 할 건데?”
지난 40년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65세 노인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이제 65세는 더 이상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달라진 현실이 부른 변화의 바람
29일 보건복지부는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이번 논의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다.
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노인들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71.6세로 나타난 것이다.
평균수명 연장과 신체적 건강 개선으로 65세는 더 이상 ‘노인’으로 불리기에는 이르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657만 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2044년 2717만 명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은 생산인구 확보와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힌 이상
하지만 노인연령 상향은 여러 난관에 직면했다. 정부는 10년 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기준을 70세로 할지, 75세로 할지에 대한 합의도 여전히 없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법·제도 개정보다는 사회적인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며 “대한노인회, 전문가, 국회 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년연장 문제가 시급하다. 법적 정년 60세와 새 노인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이 핵심 과제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 조정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복잡한 과제들에도 변화는 피할 수 없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72년엔 인구의 47.7%가 65세 이상이며, 중위연령은 63.4세로 높아진다. 2022년 898만 명이던 고령인구는 50년 후 1,727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결국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점진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부가 정년연장과 복지제도 조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해법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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