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키로 1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들 3국에 대한 실제 관세 부과는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통상은 물론 비(非)무역이슈에서도 관세로 상대를 위협하는 ‘관세 무기화’ 정책을 사실상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재집권 이후 실제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특히 자동차 등 미국 내 업계의 요구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까지 예외없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대한 보편 관세를 공약했으며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한 부문별 관세도 예고했다는 점에서다. 여기에 맞서 다른 국가들도 맞대응 조치에 나설 경우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통상 국가인 한국의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리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이유로 불법 이민자와 마약의 미국 유입을 재차 거론한 뒤 “우리는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북부 국경에서의 불법 마약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따르면 캐나다의 에너지 제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4일(미국 동부시간 기존)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내 유가 문제와 맞물려 있는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한 관세는 10%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캐나다에 대해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exemption)도 적용치 않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행정명령에는 “만약 캐나다가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하는 경우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른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대해서는 에너지류를 포함해 모든 제품에 25%, 중국에 대해서도 10%의 보편 관세가 각각 4일부터 부과한다. 모든 관세는 기존에 부과된 관세에서 추가되는 개념이나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에는 무역협정(USMCA)에 따라 그동안 대부분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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