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산업진흥원이 기업 고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정책사업 지침과 행정절차를 개선, 추진한다.
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진흥원이 기존에 진흥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입장에서 제기됐던 불편·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해 개선했다.
시행에 들어 간 주요 개선 사항은 지원 사업 절차 및 서류 간소화와 불합리한 부담 해소 및 서비스 역량 제고이다.
◆사업 절차 및 서류 간소화
이를 위해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을 간소화한다. 앞으로 지원금 3000만 원 이상 사업, 동일 사업은 연간 1회만 지원하고 3년 연속 지원은 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경우 과제 유사도 검색 결과서를 기업에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진흥원의 자의적 해석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 보증보험증권 제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후지급도 가능하게 했다.
중간평가를 위한 사업장 방문 대응에 대한 기업 부담도 완화한다. 서류검토 등 점검 후 진도율 등에 문제 있는 사업체만 현장 방문 중간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과제기획 사업의 사업비 변경 가능 범위도 확대(간접비의 직접비로 변경)하고, 사업비는 진흥원 지원금을 지급 받은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불합리한 부담 해소 및 서비스 역량 제고
아울러 지원 기업 선정평가위원(사업운영위원)을 확대한다. 자격 기준에 따른 적합성 검토 후 ‘전문위원 풀’ 외 전문가도 활용할 수 있다.
타 기관 지원 사업 홍보 의무도 삭제했고, 사업 특성에 따라 재공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심사위원장 외에 선정심사위원도 현장 심사 참여가 가능해지도록 한다.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사항 안내 방법에 관한 규정도 단순화된다.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는 원칙만 제시한다.
중간평가 참여 평가위원 다양화로 평가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평가위원들만으로도 현장 방문 중간평가가 가능하게 했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기업의 서류제출 지체 기한도 현실화한다. 1개월 이상 지체 시 지급 중단‧환수 가능하다.
지원기업이 진흥원 자료요청에 응하도록 사업담당자가 협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이미 표준협약서에 포함된 사항으로) 삭제했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내부 개선 의견 수요 조사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거쳤다”라며 “효율화·간소화와 24건, 삭제 3건 등 총 27건을 개선해 추진한다”라고 강조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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