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사이에 둔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 측 ‘신경전’이 격화일로(激化一路)를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탄핵심리를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헌재가 ‘재판관 개인 성향이 아닌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이 좌우된다’는 입장이라 윤 대통령 측 회피 촉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를 내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헌재에 지난 달 31일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문제시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은 3명이다. 문 재판관(소장 권한대행)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재판관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데다, 그가 속한 공익인권법재판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의 정치 편향성이 의심되는 만큼 스스로 탄핵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앞서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데다, 최근에도 윤 대통령·여당에서 제기하는 정치 편향성 문제 제기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해 “단순히 주관적 의혹 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달 31일 연 브리핑에서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이 10여년 전 SNS에서 이 대표와 사적 대화를 나눈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년 전에 작성된 댓글 대화 내용까지 (문 대행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문 권한대행도 과거 개인 블로그 게시글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인 것에 대해 “특정 부문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는 블로그의 원문이 게재돼있기 때문에 원문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지나 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가운데)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재판관의 정치 성향까지 언급되는 등 헌재·윤 대통령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가 자리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탄핵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는 현재 ‘8인 체제’다.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헌법재판관 3명이 회피한다면 탄핵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과은 5명으로 줄어든다. 현행 법률상 6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 만큼 회피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론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에 대해 3일 선고한다.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헌재가 이를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에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8명 헌재 재판관으로 임시 운영되고 있는 헌재가 완성체인 ‘9인 체제’가 된다. 이 경우 헌재 구성과 관련한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75조에 따르면 헌재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 권한쟁의심판도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피청구인에게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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