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표절 조사 결과를 두 차례 반송한 끝에 수령했다. 김 여사가 오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표절이 확정된다.
1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는 김 여사가 지난달 14일 석사 논문 표절 조사 결과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연구윤리위는 해당 결과를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 측에 전달했으나 모두 반송됐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조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인 오는 12일까지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구윤리위의 판단대로 표절이 그대로 확정된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했다.
이후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김 여사가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 참고문헌 목록에는 없는 논문 4편이 인용 표시도 없이 쓰였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마친 후 2022년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계속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나, 숙명여대는 최근 표절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주동문회도 뒤늦게 표절 조사와 관련된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윤리위는 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숙명여대는 그간 해당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만 보내고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측에는 보내지 않은 바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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