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 각종 음식물 쓰레기, 반려견 분변이 뒤섞인 환경에 어린 자녀들을 방치한 2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은 이외에도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A(28)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5월 중순부터 같은 해 6월 6일까지 태백시의 한 아파트에서 4세, 1세 두 아들과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양육을 소홀히 한 방임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는 물론 반려견 분변 등을 집 안에 그대로 놔둔 채 치우지 않아 피해 아동들이 악취가 진동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도록 방치했다.
또 4세 아들이 착용하고 있는 기저귀에 변이 굳어 있음에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고, 1세 아들의 이마 등에 피부 발진이 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피해자 B씨가 사용했던 컴퓨터에서 알게 된 B씨의 구글 계정에 2차례 무단 접속했다. 이후 같은 해 2월 3일 B씨가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 것처럼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가 B씨의 컴퓨터를 입수하게 된 과정과 둘의 관계는 현재 파악되지 않았다.
A씨의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어린 두 자녀를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하고 피해자 B씨의 아이디를 이용해 무단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가족과 함께 어린 자녀들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서규식 에디터 / kyusic.se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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