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셀프 임명’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헌재에 제기된 사건 중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만 유별나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과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인물로, 헌재가 이런 좌파 법관을 셀프 임명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마은혁 셀프 임명 위해 절차적 정당성은 개나 줘버린 헌재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지난달 22일 공개 변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각각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국민의힘),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민주당)를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근거로, 양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양당의 공문만으로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며, 헌재 소장 지명과 연계해 양당이 헌법재판관 추천 몫을 논의하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최상목 대행 측은 양당이 공문을 보낸 경위를 설명하겠다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하고 변론을 그대로 종결했다.
헌재는 이후 지난달 24일 우원식 의장과 최상목 대행 간 권한쟁의 심판을 오는 3일에 선고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공문의 작성 경위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당일 헌재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 역시 기각했다.
그런데 헌재는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1시께 최 대행 측에 “해당 공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이날 중 가급적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상목 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며 재차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공문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최 대행 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3일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은혁 셀프 임명 강행은 尹 대통령 탄핵안 인용 위한 사전 작업?
이처럼 헌재가 어떠한 이의도 허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은혁 후보자 셀프 임명 강행을 연출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은 지난 1월 3일 접수, 1월 22일 1회 변론기일을 마친 후 당일 변론이 종결됐고 2월 3일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헌재에 제기된 사건 중 이렇게 빨리 진행된 사건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신속한 심리였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고려하도록 만든 29번의 탄핵소추권 남발, 한덕수 (전임)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정족수를 대통령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심리돼야 할 사건들이 많음에도 가장 먼저, 가장 신속히 진행된 것”이라며 “심지어 변론기일에 권한대행 측 대리인이 추가적인 증거신청과 변론 속행을 요구했으나, 이를 모두 무시했고, 권한대행 측 대리인이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자 3시간 만에 이를 기각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헌재에는 오로지 9인 체재의 완성, 그리고 (좌파 법관 모임인)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는 지상명제만이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변호인단은 “헌재 스스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정을 불과 3일 앞두고 권한대행 측 대리인 사무실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볼 때, 과연 오류가 없는 결정문이 작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 그 이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어떠한 준비된 결과를 목표로 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따졌다.
즉, 다른 중대 사안은 다 제쳐두고 마은혁 후보자 셀프 임명에 속전속결을 연출하는 건 결국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좌파 법관 마은혁…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와 헌재의 상관관계
헌재가 헌법재판관으로 ‘셀프 임명’하기 위해 필사적인 마은혁 후보자는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당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다.
이와 관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마은혁 후보는 (좌파 성향 법관 모임인)우리법연구회에서 본인이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부한 문형배 헌법재판관보다 더 왼쪽에 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라며 “마 후보는 과거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인물로, 인민노련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조로 남한에서 사회변혁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단체고, 마 후보는 당시 지도부에서 이론교육과 선전 부문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또한, 인민노련이 한국노동당 창당을 시도할 때도 참여했고,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며 “판사 임용 이후에도 마은혁 후보의 이념적 편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마 후보는 친민노총 판결을 한 판사로서 정평이 나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며 법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전 의원도 인민노련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아울러 마은혁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와도 연관이 있다.
마은혁 후보자는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할 때 국회 폭력 사태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보좌진 등 관계자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당시 서울남부지법원장이 김이수 변호사였다.
김이수 변호사의 경우 정계선 헌법재판관과도 얽혀 있는데,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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