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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정됐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법원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조 청장, 김 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25부가 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케 하려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장관과 조 청장 등이 공소장 접수 기준으로 약 2~3주 내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측도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3월 말에 정식 재판이 열리고 7월 중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재판의 경우 재판부가 2주 기준으로 공판 3회를 진행하는 집중심리 방안을 양측에 묻고 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성을 고려하면 비슷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주 2회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내란 주요 사건들이 모두 동일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향후 사건 병합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달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 병합을 시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신속재판을 이유로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사는 공범이 많지만 증거가 상이하고, 재판 지연 우려가 있어 병합에 신중해야 한다 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6일 예정된 조 청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의 의견을 묻고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대변인 변호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동일한 재판부에서 한 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부담이 있을 경우 신건 배당을 배려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사건을 병합하여 전담재판부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사건별 상황에 따라 재량이지만, 중복되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 등을 고려하면 병합하는 것이 맞다”며 “구속 기한을 넘어서 윤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분간 바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구속 기소된 사건 관계자들이 보석 신청 등 본안 사건 이외의 별개의 재판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탄핵심판 변론 등을 이유로 보석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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